주세역차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입맥주의 가격이 또 내린 이유는? feat 주세법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1968년 주류 소비 억제 및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종가세 체계를 채택하여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종가세는 주류의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주류의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도 높아집니다. 반면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같은 주류라면 매출금액과 관계없이 술을 판매한 양이 많을수록 세금이 높아집니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주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맥주에 대한 세율이 기존 출고 가격의 72%에서 1ℓ당 836원, 즉 종량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약 50년 만에 맥주에 대한 주세가 종량세로 변경된 주된 요인은 수입맥주 판매량의 증가입니다.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