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길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나라와 위스키 그리고 스카치블루 국내에 공식적으로 위스키가 들어온 것은 강화도조약 등으로 쇄국정책이 풀린 이후입니다. 당시 강화도조약에서는 수입되는 일본 상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관세 등을 부과하게 되고, 이를 위한 해관 세칙을 마련하게 됩니다. 당시 수입되는 주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해관 세칙이 1882년 12월 20일 자 한성순보에 실렸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것이 술에 대한 한자표기입니다. 위스키는 유사길惟斯吉, 브랜디는 撲蘭德, 샴페인은 상백륜上伯允 등으로 표시했습니다. 참고로 이 술들의 당시 관세는 30%였다고 합니다. 보르도 와인인 복 이탈卜爾脫과 유일한 한글 표기인 베르무트인 월뭇 등은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최초로 위스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