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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차이가 실화인가? -필라이트와 하이트의 가격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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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발포주 필라이트와 맥주 하이트의 가격차이는 위 사진처럼 약 2배차이가 납니다.번 글에서는 이러한 가격차이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와 기타 주류와 맥주의 세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가 발포주인 필라이트를 제조하고 판매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더 나은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기업은 더 나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취하는 활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출을 늘리거나 혹은 비용을 줄이는 활동을 합니다.

화이트진로가 2017년 필라이트를 출시한 것은 두 가지 활동을 모두 취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비용절감이란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효과를 주었습니다.

당시 수입맥주 4캔 행사로 국내의 수입맥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산 맥주의 소비량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주세 역차별에 의한 가격 메리트로 수입맥주의 소비가 증가한다는 기사를 많이 기재하였습니다. (이 기사들은 실제 맥주 주세율의 개정에 큰 역할을 하였는데, 주세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글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나온 술이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입니다.

어째서 필라이트가 타개책이 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른 글에서 맥주의 규격을 이야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필라이트가 맥주로서 함량 미달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맥아 등의 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이트는 기본적으로 맥아의 비율이 10%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맥주의 원료 맥아를 보면 수입하여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매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원재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용절감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이트와 필라이트의 재료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용절감 효과를 주는 이유이자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되는 주세입니다.

현재는 2019년 12월 31일 자로 주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맥주에 대한 주세가 종량세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맥주에 대한 주세가 출고 가격의 72%였습니다. 그리고 주세의 30%가 교육세로 가산되었습니다.

(참고로 맥주의 주세는 2004년까지 100%, 2005년 90%, 2006년 80%, 2007년부터 72%였습니다.)

만약 맥주인 하이트의 출고가가 100원이라면 주세만 72원이고, 여기에 교육세 21.6원이 더해지면 부가세를 제외하고도 세금만 93.6원 거의 맥주 출고 가격과 동일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반면 다른 글에서 이야기했듯이 기타 주류인 필라이트는 발효방법에 의해 제성 한 주류로 주세가 30%, 주세의 10%가 교육세로 합산되어 부과됩니다.(교육세법 상 주세에 부고되는 교육세는 주세율이 70% 이상인 주류에는 30%의 교육세가, 주세율이 70% 미만인 주류에는 10%의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필라이트의 출고 가격이 맥주와 동일한 100원이라고 가정하여도 주세는 30원, 교육세 3원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33원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순 가정이지만 하이트와 필라이트의 세금은 3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가격을 100원으로 가정하니 60.6원의 세액이 차이 나는 것이지 출고 가격을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의 격차가 커질 것입니다. 10%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더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함량 미달(?)이니 당초 제조원가도 저렴할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비용절감의 효과는 소비자들이 12캔의 만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프로모션을 볼 수 있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덕분에 현재도 우리 술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위 사진과 같은 가격차이를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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