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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기타주류? 쉐퍼호퍼 그레이프후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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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자몽주스 맛이 나는 맥주 쉐퍼 호퍼를 다루면서 주세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맥주입니다. 제 생각에는 달달한 맛과 낮은 도수로 많은 여성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이 술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많습니다.

 

첫 번째 제품명입니다.

라벨에 적혀있는 제품명은 '쉐퍼 호퍼 그레이프 후르트'입니다.

하지만 이 맥주를 구매하고 받은 구매 영수증에는 '쇼퍼 호퍼 자몽'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름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제품에 적힌 제품명이 공식적으로 쓰이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쉐퍼 호퍼로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독일어 발음은 쇼퍼 호퍼에 가깝다고 합니다.

뭐 BMW로 독일 발음은 '베엠베'이지만 다들 '비엠더블유'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두 번째 식품의 유형입니다.

기타 주류라고 적힌 것이 보이시죠?

제가 앞서 포스팅한 글에 첨부된 사진이나 현재 보유 중인 맥주의 라벨을 살펴보십시오

식품의 유형에 맥주라고 적혀있습니다.

분명 쉐퍼 호퍼도 마트에서는 수입맥주 행사 제품으로 판매가 되는데 맥주가 아니라니 의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실제 이 글을 포스팅하게 된 목적이자 본론입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모든 주류는 주세법에 주세가 부과됩니다.

주세법에는 주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맥주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1) 엿기름, 홉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 하거나 여과하여 제성 한 것

(2) 엿기름과 홉, 밀 · 쌀 · 보리 · 옥수수 · 수수 · 감자 · 녹말 · 당분 · 캐러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 하거나 여과하여 제성 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 · 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 한 것으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이상 세 가지 방법으로 제조되었을 때 법적으로 맥주라고 부를 수 있고, 식품의 유형도 맥주로 표기하게 됩니다.

참고로 엿기름은 맥아의 우리말입니다.

 

그럼 다시 쉐퍼 호퍼의 원재료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많지만 기본적으로 맥주 50%, 자몽 음료 50%입니다.

원재료에 일단 맥주가 들어가니 주세법 상 (1) ~ (3) 중 하나의 방법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왜 기타 주류일까요?

(3)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특히 밑줄 표시된 부분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는 현재 25도 이하입니다.

(참고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맥주를 제조할 경우 25도 이상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는 다른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쉐퍼 호퍼의 도수는 2.5도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 쉐퍼 호퍼가 기타 주류가 된 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입니다.

맥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혼합할 수 있는 주류나 재료를 법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몽 음료는 법에서 정한 재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퍼 호퍼는 주세법 상 맥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기타 주류인가?

주세법에는 맥주 외에도 다양한 주류의 종류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주류를 법으로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서 정의한 주류에 포함되지 않은 주류를 일괄적으로 기타 주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퍼 호퍼의 식품의 유형이 기타 주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쉐퍼 호퍼, 실상은 주세법 상 맥주에 대한 정의에 대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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