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서 언급한 납세증명표지라는 이름을 들어본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셔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본 적이 있는 그것 납세증명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면세점에서 술을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술을 구매하면서 지불하는 가격에는 주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세는 국세에 해당하기에 국세청에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부가가치세와 같이 간접세에 해당되어서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제조 혹은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사업자들이 술을 출고할 때 미리 주세를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에 주세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위 사진은 한때 국내를 휩쓸었던 위스키 썸씽스페셜의 뒷면 라벨입니다.
출고 가격은 17,586원인데 주세가 8,129원 포함된 가격이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출고 가격의 거의 절반이 주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감안한다면 출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고 가격은 위스키를 수입한 회사가 술을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매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과 다릅니다.)
그런 만큼 탈세 유인이 높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술이 주세를 납부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주류의 용기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를 부르는 용어가 바로 납세증명표지입니다.
납세증명표지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납세병마개, 납세증지, 납세 증표입니다.
먼저 납세병마개입니다. 위 사진에서와 같이 주류의 종류, 알코올 도수 그리고 용량이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맥주나 소주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흔한 병마개가 어떻게 납세증명표지가 되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 병마개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사업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개당 15원 정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납세증지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생겼는데, 납세병마개를 사용하기 곤란한 소규모 제조 주류에 사용합니다. 참고로 위 사진의 납세증지는 제주맥주에서 한정판으로 출시했던 '제주맥주 임페리얼 스타우트 에디션'의 증지입니다.
납세병마개와 마찬가지로 주류의 종류, 알코올 도수 그리고 용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납세증지는 국세청 예산으로 제작해서 제조업체에 배부하기 때문에 무료입니다만, 이를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별도 구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납세 증표입니다. 납세 증표는 일반 생맥주 전문 매장에 찾아가서 부탁하지 않는 한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케그(생맥주 통)에 부착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병마개와 증지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됩니다.
납세 증표의 경우도 납세병마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지정한 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 남은, 시중에서 볼 수 없는 납세증명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로 자동계수기입니다.
주로 캔이나 팩에 담겨서 유통되는 주류에 사용되는데, 이 것은 별도의 표시를 캔이나 팩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생산라인에 기계를 설치하여 완제품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이상 납세증명표지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납세증명표지는 수입한 주류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과, 일부 소규모 생산되는 주류의 경우 법적으로 제외대상이어서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글을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