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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증류주와 리큐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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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에서는 주류를 크게 4가지 주정, 발효주, 증류주 그리고 기타 주류로 분류합니다. 발효주는 또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로, 증류주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로 나뉩니다. 필자가 지금까지 글에서 주정, 브랜디, 리큐르를 제외한 주류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 가지 주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번 글에서는 리큐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위 사진의 술은 앞 서 이야기한 바 있는 깔라만시 소주와 같은 회사에서 제조한 술로서 블루베리 맛이 나는 소주입니다. 원재료에 정제수와 주정 그리고 블루베리 청징농충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깔라만시 소주와 마찬가지로 주정에 물과 블루베리 맛이 나는 재료를 첨가하여 만든 술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제조방식인데 어떤 차이가 일반증류주와 리큐르를 나누는 것일까요? 주세법에서는 정하는 리큐르는 일반증류주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입니다. 즉 제조방법이 일반증류주와 동일하더라도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이면 리큐르, 2도 미만이면 일반증류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불휘발분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주세법에서 정의한 불휘발분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섭씨 15도에서 100 ㎤중에 함유되어 있는 불휘발성 성분의 g 수를 말하며 그 g수가 1g인 때에 불휘발분 1도라고 한다.

 - 가열하여도 증발되지 않고 남는 성분으로 당분 · 덱스트린 · 유산 · 단백질 · 글리세린 · 무기염류 · 기타 불휘발성 성분. 즉, 증발되지 않고 남는 성분의 총화가 불휘발분이며, 원 불휘발분이란 섭씨 15도에서 발효 전의 당분과 불휘발분의 총화를 말한다.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술을 가열하였을 때 기화되는 알코올과 물 등의 물질을 제외한 증기로 변하지 못하고 남는 성분의 무게(g)를 뜻합니다. 단 그 물질의 무게는 섭씨 15도에서 재야 합니다. 온도를 빼고서 이야기하자면 깔라만시 소주의 경우 100㎤를 냄비에 넣고 물과 알코올이 날아갈 때까지 팔팔 끓였을 때 냄비에 남아 있는 성분의 무게가 2g 미만일 것이고, 위 블루베리 소주는 동일한 조건일 때 2g 이상 냄비 안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굳이 실험하지는 맙시다. 제조사와 국세주류면허센터에서 다 검토를 마친 상화입니다. 술은 마셔서 없애는 게 최선입니다.) 필자의 생각으로 깔라만시가 블루베리에 비해서 향이 강하기에 적은 양을 넣어도 맛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깔라만시 소주는 일반증류주가 블루베리 소주는 리큐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 주세법에서는 위와 같이 불휘발분의 차이로 일반증류주와 리큐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분에 무색하게 세율은 출고 가격의 72%로 동일합니다. 주류제조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는 술이지만 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각 주류, 즉 일반증류주와 리큐르에 대한 제조면허를 각각 취득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크게 실익 있는 구분은 아닌 것 같다는 필자의 생각으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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