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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라만시 소주는 왜 일반증류주인가? (첨가재료로 보는 소주와 일반증류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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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는 크게 주정, 발효주, 증류주, 기타 주류 네 가지입니다. 발효주에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가 있는데 각 주류에 대한 정의는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증류주에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가 있습니다. 증류주는 각 발효주들을 증류하여 만든 주류입니다. 일반적으로 탁주, 약주, 청주에 해당되는 주류를 증류하면 소주, 맥주에 해당되는 주류를 증류하면 위스키, 과실주를 증류하면 브랜디가 되는 식입니다. 그럼 증류주 중 남은 주류는 일반증류주와 리큐르인데, 이번 글에서는 일반증류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세법에서 정의한 일반증류주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이는 주세법에서 정의한 소주에 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똑같은 제조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세법에서 일반증류주에 대한 정의를 하는 처음 글이 바로 소주, 위스키, 브랜디가 아닌 주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증류주에 대한 다른 설명으로 '주정, 소주, 위스키, 브랜디의 규정에 의한 제조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료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즉 주류의 제조방법이 동일하더라도 첨가하는 재료에 따라서 주류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주의 첨가재료는 당분, 구연산, 아미노산류, 소르비톨, 무기염류, 스테비올 배당체, 효소처리 스테비아,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토마틴,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다(茶)류(마시는 차를 의미합니다.)입니다. 그리고  위 이미지는 2018년 깔라만시 열풍에 힘입어 출시된 깔라만시 맛이 나는 소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식품유형은 소주가 아닌 일반증류주입니다. 첨가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재료는 정제수, 주정, 깔라만시 농축액, 합성향료,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구연산, 사과산, 정제소금입니다. 깔라만시 농축액, 합성향료, 사과산은 소주의 첨가재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술의 식품유형이 소주가 아닌 것입니다.

 

 주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증류주의 첨가재료는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식물(물 또는 주정 등으로 추출한 액을 포함), 그 밖의 국세청장이 정한 재료(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소르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입니다. 사과산은 산분, 합성향료는 향로, 깔라만시 농축액은 식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술의 기본적인 제조방법은 주정에 물을 탄 희석식 소주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술의 식품유형이 기타 주류가 아닌 일반증류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소주와 일반증류주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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