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에서 주류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발효주와 증류주로 구분을 합니다. 발효주에 들어가는 것이 앞 서 이야기한 바 있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그리고 과실주입니다. 증류주에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주입니다. 그런데 왜 화요는 위 사진처럼 식품의 유형을 증류식 소주라고 표기하였을까요?
주세법에서 제조방법으로 구분한 소주에 대한 정의 중 첫 번째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 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입니다. 익숙한 문구에서 감을 잡았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즉 탁주나 약주 청주를 단식 증류 방법으로 증류한 것을 소주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사실이겠지만, 필자나 독자분들이 즐겨마시는 소주는 위에서 정의한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삼겹살에 곁들여 마시던 소주는 소주가 아닐까요? 다행히도 주세법에서 다른 제조방법에 대해서도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정 또는 곡물주정 혹은 둘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조방법 그 어디에도 증류한다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필자가 각 주류에 대한 주세법상 정의를 이야기할 때 항상 들어가던 문구가 바로 발효시켜 제성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 서 이야기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가 모두 발효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증류주인 소주도 제조방법으로 분류한 주세법상 정의를 이야기할 때 증류한 것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이 정상이지만, 보다시피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적으로 소주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주정에 물로 희석하는 방법으로 만든 소주를 희석식 소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희석식 소주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화요는 제품의 유형에 증류식 소주라는 명칭으로 표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석식 소주는 증류는 하지 않았는데, 왜 주세법상 증류주인 소주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주정입니다. 주정에 대한 주세법 상 정의는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혹은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 듯 소주의 재료에는 주정이 들어갑니다. 이 주정을 바로 증류하는 방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희석식 소주도 증류주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의 맛은 어디서 나올까요? 대부분의 주류(기타 주류는 제외)는 기본적으로 발효시킨 원재료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집니다. 즉 발효를 하는 재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류식 소주는 기본적으로 증류의 원료가 되는 발효주의 재료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희석식 소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희석식 소주 제조 및 기타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주정은 대부분 알코올 도수가 95도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95도인 주정은 기본적으로 무색무취입니다. 어떠한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사용하였어도 알코올이 95도까지 증류한 경우 발효시킨 원재료의 맛과 향은 다 날아가버립니다. 그렇기에 희석식 소주들은 위와 같이 일부 합성감미료를 사용하여 맛을 내게 됩니다.
이상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의 차이점에 대한 짧은 글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