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술은 우도땅콩 막걸리가 아닌 우도땅콩 전통주입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제품 종류가 탁주가 아닌 기타 주류입니다.
그래서 제품명에도 막걸리가 아닌 민속주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술이 왜 막걸리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위해서 탁주 그러니까 막걸리에 규격에 대한 이야기를 병행하겠습니다.
앞 선 글에서 주세법에서 정한 탁주의 정의를 알려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세법에서 정하는 주류의 정의는 주류의 재료와 제조방법으로 주류의 종류를 구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류의 규격은 술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종류 및 비율,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 발분의 함량,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서 저장하는 기간, 주류의 여과방법 등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즉 주류의 품질을 결정짓는 요소들입니다.
본격적으로 막걸리의 품질을 결정짓는 탁주의 규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코올 도수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세법에서 술은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이며 음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 탁주가 되기 위해서는 알코올 도수가 최소 1% 이상이면 되고, 위로는 그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세법에 정한 방법으로 막걸리를 제조한다면 실질적으로 알코올 도수는 13%를 넘어가기 힘들며, 알코올 도수 15% 이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거의 대부분의 발효주도 이와 비슷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크게 신경 쓸 규정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탁주 제조의 경우 녹말 재료의 중량은 녹말 재료(첨가재료로 사용한 당분 포함)와 당분 및 과실·채소류(첨가재료로 사용한 과실·채소류 포함)의 합계 중량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과실·채소류의 중량은 녹말 재료와 당분 및 과실·채소류의 합계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한다.
긴 설명인데 짧게 요약하면 막걸리 제조 시 들어가는 재료 중 물, 국(누룩)을 제외한 원료의 전체 중량 중 녹말 재료(보통 쌀이나 밀입니다)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실·채소류는 물, 국(누룩)을 제외한 원료의 2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도땅콩 전통주의 제조방법은 주세법에서 정한 탁주의 제조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규격의 문제가 있어서 탁주가 아닌 기타 주류로 정해진 것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술은 땅콩 맛을 내기 위하여 땅 콩분, 볶음 콩 향을 내는 향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땅콩함유라는 문구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재료가 녹말분을 제외한 원재료이며, 이 원재료의 함량이 물과 누룩을 제외한 원료의 20%가 넘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 주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규격으로 막걸리를 생산할 경우 실질적으로 적정 알코올 도수를 만들기 힘들 거스로 판단되어 위와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도땅콩 전통주는 탁주의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되었기에 탁주로서 규격외의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세법에 의한 기타 주류에 대한 정의 중 발효에 의하여 제성 한 주류로서 탁주나 다른 발효 주류가 아닌 것을 기타 주류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도땅콩 전통주가 기타 주류인 것이며, 막걸리라는 명칭을 제품명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과실 및 채소류 맛이 첨가된 것으로 보이는 막걸리는 막걸리라는 명칭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품이 막걸리인 탁주로 표시할 수 없고 기타 주류로 표시되어서 유통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 막걸리의 규격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